◇ 개정이유
-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확보
- 관리기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 등 내실있는 시험·조사 근거 마련
- 연간계획 수립과 규정·대상 명확화 및 관련 기준 인용 내용 수정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차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접 조사토록 조사대상, 측정대상, 확인대상 등 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제6호, 제7호)
– 조사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조사대상자동차 중 직접 측정하는 측정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조사대상자동차 중 제작사가 조사·제출하는 확인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 차종별 조사차량의 대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시험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재발방지대책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사후 추적조사 근거 신설(안 제6조의3)
- 초소형차 제외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 개편(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