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신고와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용 타이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면제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에 대해 면제범위(전부면제)를 정함
–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호 내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