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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3.11)

By March 11,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공전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대번호 재표기 업무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표기명령 방법 개선(제6조)

    차대번호가 지워진 경우 등에 새로운 차대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콜 등 사후관리 시 누락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 표기 관련 사항 개정

 나. 차대번호 표기 정정 방법 개선(제8조)

    공간이 협소한 위치에 차대번호가 있어 재 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차대번호를 지움 각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공구 등을 이용하여 지울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