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ᄋ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ᄋ판매사에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 주요내용
–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 삭제
–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1)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안 제52조의4제1항)
2)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준용(안 제52조의4제2항)
3)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52조의4제3항)
4)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및 별표 신설(안 제52조의5, 별표1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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