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친환경차법 개정(’21.7.27 공포)을 통해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게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ㅇ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은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바, 관련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 규정
– 구매대상자와 구매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
–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 및 구매목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 등을 정함
대상 | 2022 구매 목표 | |
친환경차 | 전기차/수소차 | |
공시대상기업집단 | 22% | 13% |
자동차대여사업자 | 22% | 1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7% |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6% | |
화물차운송사업자(1 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