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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By March 4,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

◇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 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 삭제(별표 2 개정)
– 기존 살생물제품의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적용 경과조치 기간 2년 연장(부칙 제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