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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February 25,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 마련
  •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규정을 개선
  • 등화장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
  •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1.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기존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2. 등화장치 기준 개선 (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 설치를 가능토록 하며,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자동차의 후미등 관측각도를 완화하고, 보조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등화장치의 기준을 개선함.

3.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다양한 연료로 구성된 연료장치 기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을 신설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