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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February 24,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파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 자동차판매자의 부담 경감,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 적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유도

◊ 개정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실적전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 신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