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파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 자동차판매자의 부담 경감,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 적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유도
◊ 개정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실적전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 신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