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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

By February 11,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위해 보급실적 이월, 거래, 전환 등 유연성 제고방안 도입

◇ 주요내용 : 유연성 방안을 도입하여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거래・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

  • 실적 사용
실적 사용2022년2023년
무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200 %200 %
저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100 %100 %
  • 3년간 실적 이월
구분2020년2021년2022년
취득년도 초과실적(차량 판매 실적)100 %100 %100 %
  • 실적 거래
    • 초과실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판매자간에만 거래
    • 자동차판매자의 계열회사(동일기업집단)의 실적을 거래하는 경우 ‘승용차’ 제작사(수입사)에 한해서만 제한
    • 실적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의 산정 기준은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실적 전환
 2022년2023년
실적 전환 사용 비율(보급목표 대비)4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