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위해 보급실적 이월, 거래, 전환 등 유연성 제고방안 도입
◇ 주요내용 : 유연성 방안을 도입하여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거래・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
- 실적 사용
실적 사용 | 2022년 | 2023년 |
무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200 % | 200 % |
저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 100 % | 100 % |
- 3년간 실적 이월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취득년도 초과실적(차량 판매 실적) | 100 % | 100 % | 100 % |
- 실적 거래
- 초과실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판매자간에만 거래
- 자동차판매자의 계열회사(동일기업집단)의 실적을 거래하는 경우 ‘승용차’ 제작사(수입사)에 한해서만 제한
- 실적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의 산정 기준은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실적 전환
2022년 | 2023년 | |
실적 전환 사용 비율(보급목표 대비) | 40 %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