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자율협력주행 인증ㆍ검증 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제23조 신설)
1)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지원, 인증 관련 기술ㆍ제도 연구의 지원,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 검토 등의 업무 수행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및 별표 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 인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를 지정
다.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 인력, 재정능력, 정보의 이상 유무 탐지ㆍ판단과 검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를 지정
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제27조 신설)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에서 이상행위정보*로 예상되어 통지된 정보를 수집ㆍ판단하고,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 검증, 조치, 통보 및 보고 업무를 수행
* 이상행위정보: 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