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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산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By January 27,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구매목표제 이행 대상자의 범위 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제3조 신설)
보급을 촉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 대상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등으로 정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제18조의4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ㆍ일반택시운송사업자,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구체화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제18조의5)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안 제18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