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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행정예고

By January 21,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차종별 지원대상간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고, 사용후 배터리 정보 제공 조건을 설정하여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전기승용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조기달성을 위한 이행보조금 확대, 차량 기본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화

나. 전기승합차 최대보조금 인하, 어린이통학차량 우선순위 부여, 전기화물차 차종 다양화 고려하여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다. 상용차 전환촉진을 위해 물량 별도배정,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 추가, 어린이통학차량 우선전환 대상 지원

라. 폐배터리 정보제공,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