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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산자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By January 20,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ㆍ개정 이유
  ㅇ 기수립된 ´21~´30년 자동차 평균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체 측정 제작사의 재검증시 환경부 결과로 갈음하는 절차를 현실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작사의 자체측정 승인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한다는 위임 규정 명시(제4조제1항 개정)    
  나. 3년마다 자체측정 능력 재검증시 필요한 입회측정 실시 내용 삭제(제4조제8항 개정)
  다. 자체측정 인정 여부를 현장 확인 없이 환경부 결과로 갈음한 경우 자체측정과 공인시험기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화(제4조제2항 개정)
  라. 전기차 MCT 시험방법에 대한 연비 측정 신고 서식이 부재하여 신설(제9조제1항 개정)
  마.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수립한 ’21~’30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수립 내용 반영(별표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