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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호, 2022. 1. 17.,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호, 2022. 1. 17.,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2-13호, 2022. 1. 17., 일부개정.]

By January 20,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ㅇ 자동차 연비 등 시험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를 사용해서도 연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제4조제1항제8호 개정)

나. 주행저항 변경시 재인증 여부 명확화(제6조제3항 개정)

다. 연비 시험시 냉각팬 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별표1 1-1, 2-②-(2) 개정)

라. 연비 시험시 고급ㆍ보통휘발유 사용 여부 명확화(별표1 2-4, 별표9 7 개정)

마. 전기차 연비 시험시간 단축 목적으로 연비 시험속도 상향(별표3 3-1-④ 개정)

바. 전ㆍ후방 타이어가 상이한 차량 출시에 따른 타이어 회전저항 계수 계산방법 신설(별표9 4 개정)

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명확화(별표10 3-②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