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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By January 14,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노출정보, 용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사항 중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명칭, 용도, 함량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및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