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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1인)

By January 14,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제30조의5제2항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