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시험방법을 명확히하고 개선하고자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참조용 한국산업표준 폐기로 참조용 표준변경: KS R ISO 15550자동차제작자가 증발가스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휘발유의 증기압 범위 확대전기자동차시험방법 명확화1회충전주행거리 세부 시험조건에서 자동차 예비운전 조건 명시정속주행시험 속도를 88.5km/h에서 104.6km/h로 변경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