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ㅇ 안정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 지급 중
– 기존 [별표1]은 ’평가시험 방법, 항목, 기준‘ 등이 차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승용ㆍ승합ㆍ화물) 차종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곤란
ㅇ (개정) 차종별 별표 세분화를 통해 평가항목ㆍ기준을 명료화하여 제작업체 혼란 방지, 규정의 이해도 증진 및 집행의 명확화 추진
◇ 주요내용
ㅇ (별표세분화) 기존 [별표1]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제1호를 별표 1, 2, 3으로 차종별(전기승용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차) 분리(참고1)
– (전기이륜차) 기존 [별표1] 제2호를 차종별 별표 신설에 따라 [별표4]로 구분, 용어ㆍ평가방법 명확화
– (항목별 평가방법) 기존 [별표2]를 차종별 별표 신설에 따라 [별표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