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ㅇ 중대형 오프로드 타이어에 대한 예외기준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ㅇ 중대형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최저효율 완화기준 신설 (별표2, 3)
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ㅇ 겨울철 타이어에 대해 국제표준 변화를 반영하여 각인문구 및 범위 변경 (제3조제1항제3호)
ㅇ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세부절차 마련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