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등10인)

By December 17,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