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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산자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By December 17,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 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

  • 주요내용
    – 기존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정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