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 신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자동차제작ㆍ판매자의 고지 여부 확인 –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가 반품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 –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2년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
Copyright 2021 H.I.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