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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By November 26,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공해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