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 등을 세분화 및 명확히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744호) 개정함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