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기준 중 자동차 후방영상장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감지(感知)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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