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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5.]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2021. 10. 25., 일부개정]

By November 26,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기준 중 자동차 후방영상장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감지(感知)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