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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15.]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일부개정]

By October 27,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제공 요청 자료의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