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는 기한을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삭제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검사기준을 정하고,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매연측정기 등 전기자동차 정비에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도록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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