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분자화합물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정하고, 유해성 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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