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① 우리나라의 원격주차 6m 제한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