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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일부개정]

By October 26,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및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의 원활한 국내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