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21.7.27)된 바, 구매목표대상기업 구체화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제2조의2, 제17조의2)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제18조의4)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제18조의5제1항, 제2항, 제18조의6 제2항)
라. 혁신도시 “인접지역”의 정의 및 수소충전소 규격(제18조의6제5항, 제6항)
마. 충전방해행위 현실화 (제18조의7제6호~제8호)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범위 규정(제18조의8제1항~제4항)
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제18조의10, 제18조의11)
아.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시한(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