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항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제1항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종류 규정,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치별 성능기준 규정)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