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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