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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