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시험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가.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를 사용해서도 연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제4조제1항제8호 개정)
나. 주행저항 변경시 재인증 여부 명확화(제6조제3항 개정)
다. 연비 시험시 냉각팬 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별표1 1-1, 2-②-(2) 개정)
라. 연비 시험시 고급ㆍ보통휘발유 사용 여부 명확화(별표1 2-4, 별표9 7 개정)
마. 전기차 연비 시험시간 단축 목적으로 연비 시험속도 상향(별표3 3-1-④ 개정)
바. 전ㆍ후방 타이어가 상이한 차량 출시에 따른 타이어 회전저항 계수 계산방법 신설(별표9 4 개정)
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명확화(별표10 3-②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