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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By August 31, 2021June 14th, 2023No Comments

자동차 연비 시험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가. 사람이 아닌 기계장치를 사용해서도 연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제4조제1항제8호 개정)

나. 주행저항 변경시 재인증 여부 명확화(제6조제3항 개정)

다. 연비 시험시 냉각팬 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별표1 1-1, 2-②-(2) 개정)

라. 연비 시험시 고급ㆍ보통휘발유 사용 여부 명확화(별표1 2-4, 별표9 7 개정)

마. 전기차 연비 시험시간 단축 목적으로 연비 시험속도 상향(별표3 3-1-④ 개정)

바. 전ㆍ후방 타이어가 상이한 차량 출시에 따른 타이어 회전저항 계수 계산방법 신설(별표9 4 개정)

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명확화(별표10 3-② 개정)